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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방부장관에게 군 영창 운영 관행 개선 권고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7-03-08 조회 : 4252

인권위, 국방부장관에게 군 영창 운영 관행 개선 권고

- 군 영창 방문조사 후 미결수용자 사생활 침해 관행 개선,

도한 제한 규정 삭제, 헌병대 근무자 인권직무교육 강화 등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2016. 6. ~ 7. 까지 군 영창의 시설환경 개선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를 위해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는 2007, 2008, 2011, 2013년 등 총 4회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에 시설환경 개선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 방안 등을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군 영창 관련 진정이 접수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o 이번 조사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육군, 해군, 공군, 해병 등 9개 부대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세부 사항에 대한 현장 실지조사, 수용자 설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o 인권위는 방문 조사 직후 강평을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화장실 신체 노출, CCTV거실 노출, 운동 제한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개선되었다. 이와 함께 타 부대 우수사례를 상호 전파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하였다.

 

o 이후 해당 부대는 자체 검토를 거쳐 인권위에 그 결과를 통보하기도 하였으나, 73개에 달하는 군 영창 전체의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위는 군 영창 방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국방부장관에게 미결수용자 접견 및 전화통화를 청취·기록·녹음·녹화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업무 관행 개선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 규정 삭제 수용자 의사를 고려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추진 영창 정기점검 시 위생, 종교의 자유, 진료권, 운동시설 등 포함 헌병대 근무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 강화 영창 처분의 공정성 및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나의 은밀한 사생활을 기록으로 남기지 말라.”

o 9개 부대 중 8개 부대가 미결수용자의 접견 및 전화통화 기록을 구어체 문답형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근무병이 직접 개인의 생리현상이나 내밀한 감정표현까지 그대로 옮겨 적었는데, 이에 대해 작성자는 물론 관리자들도 이런 내용을 왜 알고 기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례>

부 대 명

기록 내용

해군

함대

<접견> : 살 많이 빠져 있는데?

수용자 : 형은 살이 더 찌는 것 같다?

: 12kg 뺐다.

해병대

〇〇〇

<접견> 면회자 : , 밥은 잘 나오냐?

수용자 : 응 잘 나와.

면회자 : 아 마음이 아프다.

수용자 : 나도 아프다.

육군

사단

<전화> 통화자 : 미안해

수용자 : 집 가면서 울었지?

통화자 :

수용자 :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슬펐잖아.

육군

〇〇사단

<접견> 아버지 : 빵점짜리 아빠였구나. 너희들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수용자 : 아니에요.

공군 〇〇전투

비행단

<접견> 친구에게 안부를 물음.(세부 대화내용 기재하지 않음.)

 

o 각 부대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군형집행법”) 등에 의거 미결수용자의 접견 및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했는데, 해당 법률의 취지는 필요 시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이에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녹음 등을 하도록 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근무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세부 지침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군형집행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이 녹음 등을 하는 경우 군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알려 부당한 사생활 침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위생, 진료, 운동, 종교 활동 등 영창 수용자의 기본권 정기 점검 필요

o 영창 내부 위생과 관련, 해병대 〇〇〇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세면, 샤워, 빨래, 식기 세척 등을 동시에 하도록 하여 위생 상태가 취약하였다. 육군 사단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막힌 화장실 배관을 장기간 수리하지 않아 일부 병사들이 악취에 따른 두통을 호소하였다.

o 또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이나 기구를 대부분의 영창이 갖추지 못하였고, 종교 활동 참여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군부대 내 군종장교의 절대 부족을 감안하더라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15(종교생활의 보장)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o 외부 진료와 관련 다수 수용자들이 진료 지연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 해당 부대는 육군규정 140(헌병업무규정)43조 등을 근거로 징계자 신분일 경우 민간병원 진료가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징계집행중지에 관한 것으로 이는 육군규정 180(징계규정)40조에 따른 징계집행 중지를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군부대가 이 규정을 근거로 수용자의 외부 진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징계입창자 영창 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4조에서 징계입창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영창 내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o 인권위는 위생, 운동시설, 종교의 자유, 진료권 등에 대해서는 예산 및 인력 지원 등이 필요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서 영창을 점검할 때 해당 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제적 운동 실시 등의 관행은 개선해야

o 육군 모 사단의 경우 근무병들은 실외운동 시 수용자들에게 체력단련(팔굽혀펴기, 줄넘기, 태권도 등)을 강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교도관에게 보고 조치했다. 육군 사단도 수개월간 운동시간마다 팔굽혀 펴기 20, 윗몸 일으키기 20회를 총 5세트까지 실시하였다.

o 군형집행법 제34조는 소장은 군수용자가 건강 유지에 필요한 운동과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는 소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군 수용자가 매일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에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o 따라서 실외운동은 수용자의 자발적 의지를 고려해 시행하는 것이지, 영창 근무자가 자의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용자 의사에 반한 사실상의 강제적 체력단련 관행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정교화프로그램 도입해야

o 9개 영창 모두 구비 도서가 200권 미만이었고, 확보한 도서도 보존 상태가 열악하거나 가독성이 떨어지는 상태였다. 또한 육군 사단의 경우 뮤직 테라피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클래식 오디오 채널을 방영하여, 오히려 수용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등 휴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o 각 군 영창은 미결수용자 및 징계입창자에 대해 각각 표준일과표를 준용하고 있다고 하나 실제 프로그램은 대부분 TV 시청이고, 이에 대한 수용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져 교정교화 및 인성함양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영창 수용자 인성 및 교화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창 근무자의 전문성 강화

o 군인복무기본법 38조는 군인에 대한 기본권 교육을 명시하고 있으며, 헌병대 및 영창 근무자의 인권의식은 곧바로 수용자에 대한 처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직무교육 및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o 방문조사 결과 영창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은 주로 사고예방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육군의 일부 부대는 수용자 인권에 관한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병사는 수용자의 자위행위까지 관찰일지에 기록하였고, 모 간부는 임의로 징계 입창자의 전화사용을 전면 금지하였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CCTV 카메라를 영창 내부를 비추게 돌려놓고 24시간 감시한 사례도 있었다.

o 이와 관련 군 영창 근무자들은 순환보직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헌병대 소속 병사들도 수용자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하였다. 인권위는 영창 근무자의 직무 전문성이 수용자 인권보호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직무교육 및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성 강화로 억울한 징계 처분 줄여야

o 해군 함대의 2016. 1. - 6. 사이 징계수용자 적법성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적법성 심사 신청자가 총 16명이고, 이 중 영창 담당기관인 헌병대 소속이 6명이다. 그런데 헌병대 소속 6명은 모두 감경 조치되었고, 비헌병대 소속 10명 중 감경된 자는 단 1명이다.

o 최근 휴대폰 반입관련 징계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부대별 처분을 비교하면, 해군 함대의 경우 2016. 1. - 6. 사이 3명 모두, 육군 사단은 11명 중 7명이, 육군 사단은 47명 중 10명이 영창 처분되었다.

o 한편 육군 사단의 경우는 동기 병사에게 지속적으로 욕설하고 성추행한 병사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징계 입창 조치 없이 휴가제한 2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동일한 혐의 사실과 관련 타 부대에서는 대부분 입창 조치되었다는 점에서 불공정한 처분의 소지가 있다.

o 국방부는 그동안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징계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선 부대에서는 지휘관 성향에 따라 징계 양정에 따른 차이가 있고, 적법성 심사를 형식적으로 하기도 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가 부대 내 인권담당 법무관의 독립성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참고 : 관련 규정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42조 제3

- 2항에 따라 녹음 녹화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15(종교생활의 보장)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38(기본권 교육 등)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 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육군규정 140(헌병업무규정)43조 제1

헌병부대의 장은 육군규정 180 징계 규정40조에 따라 징계입창장의 건강문제로 수용이 제한되거나 천재지변 등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집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입창 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상 문제로 징계집행 중지된 입창자는 치료 후 수용이 가능하다는 병원급 이상 군의관 진단서 제출 시 재입창 할 수 있다.

 

▢ 「육군규정 180(징계규정)40조 제1

징계처분의 집행관은 전시, 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징계권자의 승인을 받아 징계처분의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

 

 

 

 

 

붙임 1. 2016년 국군교도소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익명 결정문

2. 군 영창 시설환경 사진자료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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