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지원 시 과도한 개인정보 제출 요구는 인권침해
-신원조회 서류는 임용예정자로 한정, 학교생활기록부는 받지 말아야-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방부장관 및 국군기무사령관에게 장교 및 부사관 채용 시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중 학교생활기록부는 수집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o 진정인은 학사사관 후보생 필기시험 응시자에게 고교생활기록부, 개인신용정보서, 군 복무 당시 상벌내용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공군본부는 학력증명서 등 자격 요건과 관련한 서류만 수집하고 있으며, 9가지 신원조회 서류는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군기무사령부가 수집한다고 주장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군 특수성에 따른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 보안사고 유무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 16개 항목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o 인권위 조사 결과 공군참모총장은 2016년 상반기 학사사관후보생 모집 계획을 공고하면서 필기시험 응시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당일까지 3종의 전형서류와 9종의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2016년 하반기부터는 필기시험 응시자가 아닌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공군본부가 2016년 하반기부터 신원조회 서류 제출 대상을 1차 합격자로 한정했더라도 신원조사 대상을 공무원임용예정자로 규정하고 있는 「보안업무규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며, 최종합격자가 아닌 필기시험 응시자 또는 1차 합격자에게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한 ‘필요 최소 수집의 원칙’을 넘어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판단했다.
o 한편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성적, 출결, 행동특성 등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설사 임용이 확정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큰 개인정보라고 판단했다.
o 따라서 총기 등 무기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는 군 간부 업무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윤리관과 투철한 사명감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장교 등 선발에 활용하는 것은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최종 임용예정자에 대하여도 수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o 한편 인권위는 2009년 국방부장관에게 육군 및 해군사관후보생 모집 시 최초응시단계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신원진술서 제출을 요구하지 말고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토록 권고한 바 있으며, 2013년 부사관에 대한 과도한 부채현황 조사에 대하여 개인금융정보 제출요구 행위는 인권침해로 판단한 바 있다.
※ 학사사관 후보생 응시자 제출 서류
전형 서류 | 현역복무지원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경력 증명서 |
신원 조회 서류 |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 병적증명서 개인신용정보서, 고교생활기록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