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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관광 접근성 높이기 위한 장차법, 장애인의 실질적인 관광활동 보장해야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7-02-28 조회 : 3172

장애인의 관광 접근성 높이기 위한 장차법,

장애인의 실질적인 관광활동 보장해야

-인권위, 국회의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차법 개정안 의견표명-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회 노회찬 의원이 2017. 1. 12.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에 대해,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예방 및 구제를 위해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회의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o 현행법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데 이번 장차법 개정안은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 등 조항들을 신설,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 등을 제공받아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 인권위는 이번 개정안이 관광활동 대상지역 차별금지의 영역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대상자 범위 등에서 몇 가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o 먼저, 개정안에는 관광활동의 대상 지역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전국의 관광지(2016. 12. 말 기준 225개소)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관광 거점 지역으로 기능하고 있는 관광단지’(2016. 12.말 기준 41개소)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o 또한 개정안에는 직접차별 금지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간접차별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 방해 등의 차별 행위도 금지행위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o 한편, 인권위는 개정안이 장애인의 관광활동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대상자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관광 접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무대상자에 관광사업자를 추가하고 의무대상시설에 관광시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관광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려면 경제적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관광사업자 및 관광시설을 일률적으로 의무대상자와 의무대상시설에서 제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o 다만, 장애인이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기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정당한 편의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다.

 

붙 임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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