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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죽비 사용 체벌과 막말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팀 등록일 : 2017-02-27 조회 : 3431

대학교수의 죽비 사용 체벌과 막말은 인권침해

-인권위, 해당교수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대학교 교수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막말, 체벌을 하고, 출산계획을 반복적으로 질문한 것은 학생들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교수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하였다.

 

o 진정인 씨는 교수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병신 같은” “모자란등의 막말을 하는가 하면 죽비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어깨를 치는 등 체벌을 하고 여학생들에게 출산계획을 반복적으로 질문한 것이 인권침해라며, 2016. 12.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교수는 학생에 대한 애정을 갖고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타까움에 병신 같은등의 표현을 하였으나 학생들을 무시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 방식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어깨를 죽비로 가볍게 두드리고, 출산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모두에게 출산계획에 관하여 질문한 것으로, 학생들의 인격을 모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대학교수의 경우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 등이 요구됨에도 교수가 학생들에게 병신 같은등의 발언을 하고 죽비를 사용하여 학생들을 체벌한 행위는 학생들에게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학생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o 또한 교수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출산계획 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질문한 것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의 영역이자 나아가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신출산에 관하여 대답을 강요함으로써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o 다만 교수가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수에게 인권위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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