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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간 서신에 편지 내용외 동봉금지는 통신의 자유 침해
담당부서 : 대전인권사무소 등록일 : 2017-02-27 조회 : 3258

수용자 간 서신에 편지 내용외 동봉금지는 통신의 자유 침

- 운영지침이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이하운영지침’)수용자 간에 발송하는 서신에는 편지내용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동봉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법무부장관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영 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o 2016. 2. 17.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진정인은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지인에게 서신과 함께 행정심판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으나 교도소는 운영지침 32조의 규정을 들어 진정인에게 그 서신을 반송하였다.

 

o 법무부 예규에 해당하는 운영지침 제32조는 사실상 서신의 내용형식종류를 제한할 수 있는데, 처리 기준은 제각각이어서 행정심판안내문처럼 누구든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문서를 교도소는 발송을 허가한 반면, 교도소는 반송 처리하였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구금의 목적상 수용자간 서신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과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명령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운영지침 제32조가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는 서신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의 제한 범위를 넘어서서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o 이에 운영지침 제32조가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붙임 익명결정문 1.

참고 : 관련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43(서신수수)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서신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1. 암호·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때

2.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5.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6.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7.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32(서신 발송)

수용자는 우편관계법령에 정한 규격봉투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용자 간에 발송하는 서신에는 편지내용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동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족 간의 서신에는 사진을 동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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