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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채용서류 반환 등 제도 개선 권고, 고용노동부 불수용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7-02-27 조회 : 3553

인권위 채용서류 반환 등 제도 개선 권고, 고용노동부 불수용

- 채용절차법 ·업무매뉴얼 개정 등 구체적 이행계획 밝히지 않아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2016. 6. 9.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채용서류의 보관반환 파기 제도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채용절차법 업무 매뉴얼개정, 공공부문에서 채용서류 반환 제도 준수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법 및 시행령, 업무 매뉴얼의 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o 2014. 1.부터 시행된 채용절차법은 구직자가 채용에 지원하였으나 채용되지 않은 경우 제출한 채용서류를 일정기간 보관하고, 그 기간 내에 구직자가 신청하면 채용서류를 반환하며, 보관기간이 끝난 채용서류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o 인권위는 위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전자 채용서류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채용서류 반환 시 사본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하며,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이유로 향후 채용 지원 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채용절차법 또는 그 시행령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o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의 채용절차법 업무 매뉴얼에 채용서류 파기 시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o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법 및 그 시행령, 업무 매뉴얼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지도감독과 안내홍보 강화를 통해 현행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o 관련해서 국회의원실 보도자료나 언론보도 등을 보면 인권위의 권고 이후에도 국가기관에서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여전히 다수의 구직자들이 채용서류 반환 제도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채용절차법 시행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채용서류 반환 제도의 정착을 위한 보다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o 이에 인권위는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5에 따라 위 통지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고용노동부가 채용서류 보관, 반환 및 파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성의 있게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붙임 :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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