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입영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 병사 5명 중 1명 ,“군 생활 어렵다”, 원인은 군 내부 문제가 다수 -
- 지휘관 스트레스 원인 1위는 부적응 병사 관리,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7. 2. 15.(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종대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입영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o 병무청과 국방부는 그동안 입영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징병검사 시 부적응 선별기준의 문제점과 부대 내 관리의 한계로 인하여 자살 및 가혹행위와 같은 부대 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2016년 군부대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입영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2016년 6월부터 5개월간 병사(334명)와 간부(333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 등을 토대로 심층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o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병사 5명 중 1명(22.7%)이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그 원인으로 군대 내 비합리적 문화(12.4%)를 꼽았다. 반면 간부들은 개인의 성격(13.5%) 또는 가정문제(12.7%)를 우선순위로 지적하여 병사와 간부의 현격한 시각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 선임병이나 지휘관의 압력이 복무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병사가 과반수인 52.5%로 나타나 병영 내 부조리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 병사들이 부조리 등에 대한 구제 제도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의사소통 통로는 마음의 편지(36.6%)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등을 포함한 외부 기관 신고는 5% 미만이었다. 그러나 내부 건의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병사는 33.9%에 불과했고, 그 이유는 적절한 조치 미흡(38.8%)과 비밀 미보장 및 신고자 미보호(32.8%) 등을 꼽았다.
▲ 부대 내 부적응 병사 관리 제도와 관련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병사(40.6%)가 도움이 된다는 병사(13.6%)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간부들의 63.5%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생각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전문상담관 제도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19.5%)는 병사가 도움이 된다(14.3%)는 병사보다 많았으나, 간부들은 약 70%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이 밖에 부적응 병사 그린캠프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효과 없다”는 병사(25.2%)가 “효과적”이라고 응답(14.9%)한 병사보다 많았다. 이에 대해서도 간부들은 효과적이라는 응답자가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 지휘관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과반수인 59.5%가 복무부적응 병사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응답해, 과다한 업무(11.9%)보다 약 5배 정도 많았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06년 조사(26.6%)와 비교할 때 부적응 병사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2배 이상 높아진 수치다. 한편 지휘관으로서 가장 부담이 되는 분야도 부적응 병사에 대한 관리(51.3.%)로 조사됐다.
▲ 병무청 징병검사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병사(22.4%)가 공정하다는 병사(12.6%)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난 반면 간부들은 신뢰한다는 응답(40.9%)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26.7%)보다 약 1.5배 정도 높았다. 그러나 상위 간부들은 징병검사를 신뢰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심리검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6.3%로 나타났다.
o 병영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조기에 걸러내야 한다는 군 안팎의 요구가 있었으나 복무부적응으로 분류된 당사자 및 피해 가족들의 목소리는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실태조사는 군 복무 부적응에 따른 피해자와 피해 가족들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피해자들은 군 복무 이전에는 특별한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고 훈련소에서 우수한 성적과 군 복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자대 배치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자살을 선택하거나 첫 휴가 시 집에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다.
▲ 피해자 A의 경우 자대 배치 후 선임들의 폭언과 집단 따돌림이 있었고, 피해자의 문제 제기로 가해자가 영창을 다녀온 뒤 피해자에 대한 폭언과 가혹행위가 더욱 심해져 결국 급성 우울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복무 부적합으로 전역하였다.
▲ 피해자 B의 경우 군에서 제대할 때까지 특별한 증세를 보이지 않다가 전역 이후 부대 내에서 당했던 불합리한 처우들과 가혹행위에 대해 반복적으로 말하는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현재 증상이 악화돼 심각한 피해 의식으로 정신분열적 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토대로 가혹행위를 짐작할 뿐 어디에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있다.
▲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들은 군 복무 이전엔 병력이 없었으나 군대 내 폭언, 집단 따돌림,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정신질환을 겪고 있거나 자살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은 군 측에서 이를 단순한 복무 부적응으로 조치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를 정당화함으로써 군 조직을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 또한 피해자들은 복무 부적응 발생 원인을 개인의 자질 문제로만 귀결시키는 현실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 자체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그들에 따르면 군 복무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거나 자살하는 경우 피해자와 가족들은 치료비와 소송비용 등 금전적 손해, 정신적 충격, 일상생활 복귀 불가능, 트라우마 및 불화에 따른 2차 피해 등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
o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군복무 부적합자 선별 및 부적응자 관리시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붙임: 1. 입영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세부프로그램
2. 설문조사 결과 요약.
3.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