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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 의료급여환자 차별관행 개선 권고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7-02-10 조회 : 3544

인권위, 정신병원 의료급여환자 차별관행 개선 권고

-건강보험 환자와 입원료 차이 없음에도 식단 다르고, 온수도 제한적 제공-

- 해당 정신병원장 경고조치, 소속직원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00병원의료재단 이사장과 00정신병원장에게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급식, , 환자복, 병실환경 등 서비스 제공 시 차별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작업치료를 실시하고 노동을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o 진정인 A씨는 00병원의료재단 산하 병원이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환자 (이하급여환자’)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 환자(이하보험환자’)의 서비스 를 다르게 제공하는 등 급여환자를 차별하고 있고, 환자들에게 병실 청소·배식·조리보조 등 각종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o 인권위 조사결과 급식 시 보험환자는 4, 급여환자는 3찬을 제공하다가 2012년부터는 급여환자에게도 4찬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급여환자에게는 피클, 깻잎절임 등 통조림류의 반찬을 지급하고 남은 밥을 버리지 않고 다시 쪄서 제공하기도 하였다.

 

o온수·환자복·침구류·냉난방·병실청소 등 환자의 기본적 처우에 쓰이는 입원료는 급여환자 월 975,000, 보험환자 월 1,008,120원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보험환자에게는 온수를 124시간 제공하고 급여환자에게는 1일 최대 4시간 밖에 제공하지 않았다. 보험환자에게는 신규 구매한 환자복을 지급하고 급여환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오래되고 헐은 것을 제공하였으며, 겨울철 이불 제공에 있어서는 보험환자에게는 두꺼운 겨울용을 지급하고 급여환자에게는 여름용 이불 1장만을 더 지급하였다. 또한 급여환자의 병실은 상대적으로 과밀 수용하고 청소인력도 적게 배치하는 등 보험환자에 비해 급여환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o 아울러 00정신병원 측은 환자들의 동의하에 치료를 위한 작업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식당 및 병원식당 조리실 보조, 병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환자복 등 세탁물 정리, 전기실과 관리실 영선 작업보조, 매점 물품정리, 방사선실 필름 수거 등 치료와 무관한 병원 업무를 환자들에게 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o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00정신병원장 등에게 차별처우 및 부당한 작업치료 관행을 개선 할 것과 병원 직원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였다. 또한 관할 지도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00정신병원장 등을 경고조치하고,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독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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