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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참여교사 포상 배제는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7-02-08 조회 : 3064

인권위,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참여교사 포상 배제는 차별

-교육청에서 불문·자체종결 했음에도 포상 제외는 정치적 성향에 의한 차별-

- 교육부 장관에게, 포상에서 제외하지 말 것을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육부장관에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을 포상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o 진정인 씨와 진정인 씨는 교육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스승의날 포상과 퇴직교원 포상 대상자 선정, 해외연수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o 조사결과 교육부는 2015. 10. 29. 12. 16.에 있었던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내용 중우익세력의 노골적인 집권연장 기도이다등의 발언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시국선언 참여 교원 전원(121,758, 216,334)에 대하여 징계 등 신분상 처분할 것을 각 교육청에 요구하고, 이후 이들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해외연수 사업 대상자 선발에서 배제하였다.

 

o 교육부는 포상 등 배제 이유에 대하여 시국선언 참여 교원들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또는정치적 활동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최종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o 교육부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각 교육청에서는 사실조사를 거쳐 단순가담자의 경우 대부분 징계의결 없이 자체종결 또는 불문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각 교육감에게 징계처분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각 교육감이 이미 처분을 종결하여징계처분 요구 중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포상 등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o 특히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다수의 교사가 단순 참여자라는 것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이들을 최근까지 정부포상 및 해외연수 등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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