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 개선 권고, 법무부 불수용
- 불회부 사유 최소화 권고에 법무부는 난민 신청제도 악용 우려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6. 6.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 최소화, 불회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 난민신청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법무부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 최소화, 이의신청 절차 마련 둥에 대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o 출국대기실(일명 송환대기실)은 입국을 허가받지 못한 외국인이 본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단기간 대기하는 장소로 마련되었으나, 본래 취지와 달리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적정 인원이 초과하는 등 처우와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o 그 원인은 현행 법령상 난민인정심사 회부 요건에 난민 인정 여부 판단을 위한 실질적인 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비율이 2013~2015년 간 평균 33.9%에 이른다. 또한 이의신청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머물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외국인이 많기 때문이다.
o 이에 인권위는 폭넓게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 「난민법시행령」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를 형식적 사유로 한정하여 최소화 ▲ 불회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 난민인정 심사에서 불회부 통지를 받은 외국인이 소송 등으로 다툴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난민법」상 ‘난민신청자’에 준하여 기본적인 처우를 제공 할 것을 권고했다.
o 이에 대해 법무부는 난민신청 제도 악용, 국경관리 시스템의 무용화, 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저해 우려 등의 사유로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소극적 답변이었다. 다만, 불회부 통지서 교부 및 출국대기실 법적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수용의사를 밝혔다.
o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이번 난민신청제도 개선권고는 명백하게 난민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난민법시행령」 개정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법무부가 구체적인 내용 없이 검토해 보겠다는 회신은 사실상 불수용이라고 보았다.
o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위 불수용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