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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하라" 정치적 성향에 의한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7-01-31 조회 : 3365

면접시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하라정치적 성향에 의한 차별

- 인권위, 업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차별적 요소 검증 안돼 -

- 00진흥원장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면접 과정에서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하라는 질문은 내심의 정치적 성향을 겉으로 드러내도록 요구하는 행위로 사상 또는 정치적 성향에 의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채용과정에서 업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차별적 요소를 검증하는 일이 없도록 〇〇진흥원장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o 진정인 A씨는 2016. 7. 〇〇진흥원 연구기획 분야 정규직 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부터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해주십시오라는 질문을 받았다. 진정인이 굳이 성향을 따지자면 진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자 면접위원은 다시 왜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십시오.”라고 질문하였다. 진정인은 이러한 면접위원의 질문이 직업자격의 검증과 무관한 차별적인 행위라며 2016. 8.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o 인권위 조사결과 5명의 면접위원 중 1명이 진정인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00진흥원은 정치적 성향을 알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와 표현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o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면접은 세부적인 평가내용 없이 결과만 통보되는 경우가 많고, 구두로 진행되는 면접의 특성 상 실제로 차별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밝히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질문은 의도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o A씨가 지원했던 연구기획 분야는 균형 잡힌 시각과 기본 소양이 필요하나 지원자의 사상 또는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질문은 직무수행 능력의 평가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o 또한 어떤 정치적 성향에 속하는지를 질문하는 행위 자체가 내심의 정치적 성향을 겉으로 드러내도록 요구하는 행위로서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불리한 대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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