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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바이오 정보 수집 이용 실태조사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7-01-25 조회 : 2624

인권위, 바이오 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 토론회 개최

- 지문·홍채 등 생체인식 정보와 건강 정보 활용 점점 늘어제도 개선 시급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2017. 1. 24.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바이오 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o 인권위는 최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 정보의 활용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그에 대한 전반적 현황을 확인하고자 2016<바이오 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o ‘바이오 정보는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 정의되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개인의 유전 정보나 건강 관련 정보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바이오 정보는 범죄 예방수사, 출입국 관리, 시설 보안 및 출입통제 등에 활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금융거래나 전자결제, 건강관리 등으로 활용 범위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o 바이오 정보는 유일성불변성의 특성 때문에 개인 식별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유용한 수단이 되지만, 바이오 정보가 유출도용되거나 감시 또는 상업적 목적에 남용될 경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o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55%는 바이오 정보 수집 기관의 정보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였고,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수집되는 건강 관련 정보의 유출을 우려하는 의견이 69%에 달했다. 바이오 정보가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더 엄격하게 규제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8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외국의 입법사례도 바이오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여 특별하게 보호하려는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바이오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등에 관하여 규정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고 바이오 정보의 특성을 감안한 보호 장치도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o 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바이오 정보 수집이용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의 바이오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1. 토론회 세부프로그램

                 2. 바이오 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 결과(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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