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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머리를 이유로 채용 거부는 외모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7-01-24 조회 : 4857

인권위, 대머리를 이유로 채용거부는 외모차별

-업무 필요성과 무관하게 외모를 이유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인력 채용 시 업무상 필요성과 무관하게 외모를 이유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00호텔 대표이사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o 진정인은 A씨는 2016. 5. 〇〇호텔의 연회행사 관련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채용담당자로부터 복장규정 등의 주의사항과 함께 근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2016. 5. 26. 출근하였다. 그러나 진정인과 처음 대면한 채용 담당자는 진정인이 대머리임을 확인한 후 〇〇호텔측 직원과 상의하여 진정인에게 근무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외모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o 〇〇호텔은 해당 연회행사의 인력채용은 협력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한 것이고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한 반면, 협력업체 채용 담당자는 대머리의 채용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〇〇호텔 담당직원과 상의하여 결정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조사결과 양측 모두 대머리가 호텔접객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o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탈모현상이 개인이 조절하기 어려운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임에도 이를 사회통념상 호텔접객업에서 고객서비스에 부적합한 외모로 단정하여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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