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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구속 결정 전 일률적인 교도소 유치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7-01-20 조회 : 3044

피의자 구속 결정 전 일률적인 교도소 유치는 인권침해

-일반수용자와 동일한 입소절차 00지청과 00법원에 관행개선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아직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교도소에 유치하여 피의자들이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밞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00지방검찰청 00지청과 00지방법원 00지원장에게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o 진정인 A씨 등 3(이하 ‘A씨 등라 함)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2015. 12. 21. ○○지방법원 ○○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후 ○○교도소에 유치되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같은날 석방되었다. 그런데 A씨 등은 교도소 입소 과정에서 항문검사 등 일반 교도소 수용자들과 동일한 입소절차를 밟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o 이에 대해 00지방검찰청 00지청과 00지방법원 00지원은형사소송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해자들을 구속 여부 결정전까지 교도소에 유치한 것은형사소송법71조의2에 따른 적법한 절차이기는 하나, A씨 등은 미체포 피의자로 일반 수용자들과 법적 지위가 다르다고 보았다.

 

o 교도소에 유치되면 신체검사, 지문채취, 수감번호 부여, 사진촬영, 목욕 등 일반 수용자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o 반면, 경찰서 유치장의 경우 죄질이나 특이사항 여부를 기준으로 외표검사, 간이검사, 정밀검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가장 엄격한 정밀검사의 경우에도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게 한 상태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한 별도로 유치인을 위한 유치인복이나 유치번호 등이 부여되지 않으며 지문채취, 사진촬영, 목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치실에 입감시킨다.

 

o 아울러 당시 관내 경찰서 광역유치장 수용 인원(최다 27명 수용, 사건 당시 4~5명 수용)에 여유가 있어 교도소에 유치해야 할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교도소나 구치소의 일반수용자와 달리 대우받아야 할 A씨 등을 수용자들과 동일한 입소절차를 거치게 한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하였다.

 

o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지방검찰청 ○○지청장 및 ○○지방법원 ○○지원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구속 여부 결정 전까지 유치하는 경우 가급적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도록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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