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017년도 시무식 개최
이성호 위원장,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7년 1월 2일(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11층)에서 '2017년 시무식‘을 갖고 올해 업무를 시작했다.
o 이성호 위원장은 이날 시무식에서“인권선진사회를 향한 국민적 열망이 민주적 기본질서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입법을 넘어 헌법적 정책권고 기능까지 적극 검토 하는 등 더 큰 틀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 최근 국민 여론이나 정치권의 논의 상황을 볼 때 개헌은 시기의 문제일 뿐 추진에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인권전담 독립기구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향상 시킬 의무가 있는 인권위가 개헌 논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o 이와 관련, 인권위는 그간의 사회변화와 국제인권의 발전상을 반영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TF)를 구성하여 기본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권 보호 체계 확립을 위해 인권위의 헌법기구화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계획이다.
o 한편, 이성호 위원장은“위원회 설립 15주년이었던 작년 한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등급심사에서 A등급을 받아 오랜 등급 보류 문제를 해결하였고, 축사노예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혐오 범죄 등 우리 사회 인권현안마다 적시에 의미 있는 입장을 표명하여 인권 이슈의 공론화에 앞장서기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노인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회의에 공식 참여권을 인정받는 등 국제인권 무대에서의 큰 역할을 성과로 꼽았다.
o“그러나 아직 난민문제와 배타주의 확대 등 국제사회의 문제는 물론, 국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폭력, 혐오범죄, 차별 문제, 양극화의 심화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가 산적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가 업무의 질적 향상, 인권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붙임 : 2017년 신년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