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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조사하면 조사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6-12-28 조회 : 3706

범죄 혐의 조사하면, 조사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인권위, 경찰청장에게 진술거부권 고지하도록 지침 마련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피혐의자(내사중인 사건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헌법12조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o 이에 경찰청장에게, 조서의 형식이 어떠하더라도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사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o 피해자 A씨는 20162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o 경찰은 피의자 신분이 되어야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것으로, A씨의 경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과 동일한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하였기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o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참고인 또는 피혐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조사의 내용이 조사대상자의 범죄 혐의에 관한 것이고,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할 가능성이 있다면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o 아울러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혐의자또는 혐의가 있는 피의자성 참고인에게 사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조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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