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우체국·백화점 등 장애인시설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 개최
- 전국 245개 공공기관, 164개 대형 판매시설,
여전히 문턱 높고 접근성 낮아, 장애인 안전권도 취약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6. 11. 30.부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서‘2016 장애인 차별예방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o 인권위는 올해 4월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단’(178명)을 구성해 공공기관(우체국, 고용센터)과 대형 판매시설(백화점 대형마트) 409개소에서 공공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시설 접근성, ▲웹 접근성을 조사하였다. 대형 판매시설은 ▲장애인 시설 접근성, ▲장애인 안전권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o 모니터링 결과, 지체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접근성에 비해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설 접근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출입문 문턱은 96%가 제거되어 있었으나, 시설 배치를 알 수 있는 점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혹은 음성안내 장치 설치율 등은 40% 이하로 낮았다.
o 또한, 우체국과 고용센터 홈페이지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전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o 백화점 등 대형 판매시설 가운데 주 출입구와 연결 접근로의 높이 차이가 제거된 곳은 97.6%,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적절한 운영이 87.8%였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준형 점형 블록 설치 비율은 80%내외,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남녀를 구분하는 점자표지판이 설치된 업체는 41.5%로 대형 판매시설 역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접근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 재난 상황에 대비한 장애인의 안전권 관련 항목은 164개 대형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연맹(DPI)과 협조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대상 시설 가운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피난계획을 포함하여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업체가 82.9%였다. 그러나 장애인 안전관리 매뉴얼을 비치하고 활용하는 업체는 48.8%, 소방안전 관리자가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경보 전파 방법을 숙지한 곳은 56.1%, 특히 계단으로 이동이 어려운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별도 시설물 또는 기구를 구비한 업체는 단 2.4%에 불과하였다.
o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인권위는 장애인의 안전권 강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o 한편,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모니터링 대상 기관 409개소 중 92.7%는 자발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하였다.
<붙임> 1. 2016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결과 요약
2. 결과발표회 일정 및 세부일정(서울․경기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