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증진 정책권고
- 간호직 61.7% 전공의 77.4% 임신 중 초과 근로 경험 -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여유인력 확보 지원, 인권교육 강화 등 권고 -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의료기관 모성보호 지원, 폭력․성희롱 예방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보건의료기관의 이른바 ‘임신순번제’, 임산부 야간근로 동의각서 작성, 여러 유형의 폭력·성희롱 등을 포함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분야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하였다.
o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1) 의료기관의 모성보호 제도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모성보호 수준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2)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운영 매뉴얼」제작·배포, 3)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서비스 활성화, 4)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폭력․성희롱 예방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제작·배포를 권고했다.
o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1) 의료기관의 자체 여유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2)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폭력․성희롱 예방관리 활동 사항 신설, 3)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4) 의료기관 자체 인권교육 실시 지도 등을 권고했다.
o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간호직군(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39.5%, 여성전공의 71.4%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임신을 결정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o 또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산부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제한되고 있으나, 간호직의 38.4%, 여성전공의 76.4%가 임신 중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야간 근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간호직 59.8%, 여성전공의 76.7%가 ‘야간 근로의 자발성이 없었다’고 답해 모성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임신 중 초과근로와 관련해 임신경험이 있는 간호직의 61.7%, 전공의의 77.4%가 임신 중 초과근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o 한편 병원 내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희롱에 대한 경험에 대해 간호직은 각 11.7%, 44.8%, 6.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여성전공의는 각각 14.5%, 55.2%, 16.7%가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하여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o 특히 인권위는 폭력 및 성희롱의 경험은 직장만족도, 우울증, 간호오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한 예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나타나 결국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