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 처벌 소지가 있는 「보호수용법」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아
인권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보호수용법」 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표명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법무부가 입법예고(2016. 10. 31)한 「보호수용법」 제정법률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결정(2016. 11. 10.)으로 동 법률안의 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o 인권위는 앞서 추진되었던 법무부의 2014. 9. 「보호수용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해, 2014. 12. 8. 전원위원회 결정을 통해, 동 법률안의 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o 지난 달 다시 입법예고 된 「보호수용법」 제정 법률안은 상습적 살인범죄와 성폭력범죄,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형기 종료 후 최장 7년간 사회와 격리시켜 보호수용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는 2014년 입법예고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o 이번 「보호수용법」 제정 법률안은 서신검열규정 삭제 등 수용자 처우의 일부가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2014년 인권위가 의견표명 시 지적했던 거듭 처벌의 문제, 보호수용 명령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o 인권위는 구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2004.1.권고 후, 2005.8.국회폐지), 「보호수용법(안)」에 대한 의견표명(2014. 12.)을 통해, ‘보호수용’이 자유박탈이라는 본질에 있어 형벌과 차이가 없으므로 거듭 처벌의 소지가 크고, 보호수용 명령의 한 요건인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에 대해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
o 인권위는 강력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취지는 공감하지만, 「헌법」 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법․제도를 도입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붙임 : 「보호수용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2014. 12. 8. 전원위원회 결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