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자의입원 환자 퇴원요청 거부한 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환자의 입원형태를 변경해 약 300일 강제입원시켜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을 거부하고,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으로 변경하여 총 298일간 입원시킨 OO정신병원장을 「정신보건법」제23조 제2항, 제24조 제6항과 제7항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o 이와 함께 자의입원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으로 입원형식을 변경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o 인권위는 또한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o 진정인 A씨는 수면장애와 충동조절장애 치료를 위해 2013. 9. 경기도 OO정신병원에 자의로 입원하였고, 다음 달인 10. 병원장에게 퇴원을 요청하였다.
o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신청을 할 경우 지체없이 퇴원시켜야 하나, 해당 병원장은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않고 입원형태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으로 변경하였다.
o 진정인은 이후에도 퇴원시켜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해당 병원장은 퇴원요청을 거부하고 2014. 7. 31.까지 총 298일 동안 입원시켰다.
o 「정신보건법」 제55조 제2호는 자의입원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입원환자의 퇴원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시키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OO정신병원장이「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 등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자기결정권, 같은 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