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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최소범위 벗어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말아야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16-11-09 조회 : 2242

필요한 최소범위 벗어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말아야

인권위, 보호장비 사용 인권교육 및 철저한 지도감독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도관이 수용자의 자해방지를 목적으로 수갑을 사용했더라도 장시간 양손수갑을 뒤로 채워 신체적 고통을 행위는 수단의 적합성이나 피해 최소성의 원칙을 벗어나, 헌법10조 및 12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o 인권위는 OO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소속 의무관 등이 보호장비 착용자의 건강상태를 충실히 확인하도록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권고했다.

 

o 진정인 강 모씨(, 50)교도관들이 자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양손 수갑을 뒤로 묶은 채로 3일 동안 보호실에 격리시켰다면서 2016. 4.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함.) 99 1항은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2항은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o 또한 국제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34조는 계구사용은 엄격히 필요한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 집행법 시행령 제172조는 우선, 양손수갑을 앞으로 채우고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뒤로 채우도록 정하였다.

 

o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교도관이 반복적 자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관련 법령이나 업무규정 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o 그러나, 23일간(44시간 33) 밤낮으로 양손수갑을 뒤로 착용하도록 한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o 비록 식사, 용변, 세면, 외부진료 등 필요에 따라 수갑을 일시적으로 해제(9/8시간 42)했다고는 하나, 진정인은 외부병원에서 식도의 이물질 제거 시술을 받고 금식 및 수액 유지, 항생제 치료 등을 처방 받았음에도 교도관은 기존과 동일하게 양손수갑을 뒤로 채우는 방식을 유지하였다.

 

o 이에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자해 방지라는 수갑 사용 목적이 정당하였더라도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진정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익명)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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