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아동들에 대한 막말 등 개선 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초등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아동들에 대한 막말 등 개선 권고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팀 등록일 : 2016-11-03 조회 : 2626

초등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아동들에 대한 막말 등 개선 권고

인권위, 해당조리원 경고, 각급 학교 조리원영양교사 정기인권교육 필요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한 초등학교 급식과정에서 조리원들과 영양교사가 초등학생들에게 “(주는 대로) 처먹어등 막말과 불친절한 언행으로 아동들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었다고 판단하고,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막말을 한 조리원을 경고조치하고, 영양교사와 그 외 조리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o 또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각 급 학교 영양교사와 조리원들에게 아동권리와 관련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o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은 ○○초등학교 부실급식 등 감사과정 중 실시한 학생 설문조사에서 급식종사자들이 학생들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나타나 2016. 8. 이에 대한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o 조사 결과, 조리원 A씨가 배식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처먹어등의 막말을 하고, 영양교사 B씨가 혼잣말로 아휴, 짜증나네라고 발언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설문대상 학생 477명중 126(26.4%)은 좋지 않은 말을 들었고 조리원들이 음식을 던지듯이 배식하는 등 불친절하여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였다.

 

o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영양교사와 조리원들의 언행이 아동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다고 판단하였다.

 

o 아동권리위원회는 초등학교 급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양교사와 조리원들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중요한 지위에 있음에도, 인격형성기의 초등학생들에게 막말 등 불친절한 언행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으며, 이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고, 헌법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붙임 : 익명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