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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만 등록기준지 확인하도록 개선 권고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6-10-25 조회 : 2147

참고인 조사 시 등록기준지 확인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인권위,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만 등록기준지 확인하도록 개선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참고인 조사 시 등록기준지를 일률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정보수집이용으로헌법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o 이에 경찰청장에게,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참고인의 등록기준지를 조서에 기재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참고인의 등록기준지가 자동 생성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o 검찰총장에게도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참고인의 등록기준지를 조서에 기재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법무부장관에게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별지 제12호 서식의 등록기준지를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o 진정인 정 모씨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진정인이 답변하지 않았고 조사와도 관련 없는 등록기준지를 참고인 조서에 기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6. 6.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o 조사 결과,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진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주소와 등록기준지가 자동으로 생성되는데, 이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이하 수사준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o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참고인의 등록기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형사소송법에서도 참고인의 등록기준지를 필수적 신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참고인의 동일성 확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직장주소 등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o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특히, 호주제 폐지로 생겨 난 등록기준지의 개념은 기존의 본적지(本籍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나, 여전히 출신지역을 의미하는 표지가 될 수 있어 출신지에 대한 편견 등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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