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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체포 전에 미란다 원칙 고지해야”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6-10-25 조회 : 2437

피의자 체포 전에 미란다 원칙 고지해야

인권위, 체포 후 이동 중에 미란다원칙 고지한 경찰관 직무교육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OOOO경찰서장에게,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뒤늦게 알린 경찰관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o 정인 송 모씨는 회사 면회실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될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며, 2016. 4.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o 체포 당시 경찰관은 진정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였으나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차량 이동 중 진정인이 지인에게 전화를 하자 뒤늦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o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해당 경찰관의 미란다원칙 고지가 체포시점을 기준으로 시간과 장소가 상당히 벗어나 있고, 당시 상황에서 체포 전에 고지하지 못할 다른 사정이 없었다고 보았다.

 

o 이에 피진정인의 체포 행위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법한 행위로 헌법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o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포 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도록 해당 경찰관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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