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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의동행 요구 시 임의동행 거부권 고지 등 규정 지켜야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6-10-13 조회 : 4434

경찰 임의동행 요구 시 임의동행 거부권 고지 등 규정 지켜야

인권위, 임의 동행 관련 직무교육 등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OOOO경찰서장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설명하지 않고, ‘임의동행 동의서작성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한 경고조치와 직무교육, 소속 경찰관 대상으로 사례 전파를 권고했다.

 

o 진정인 김모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혐의에 대한 설명도 없이 진정인의 허리춤을 잡은 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자신의 차에서 신분증을 가져 온다고 하자 경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강제로 연행하였다며 2016. 1.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o 진정인은 경찰 연행 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참고인 조사만 받은 후 내사 종결 처리되었다.

 

o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임의동행 시 진정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했음에도 경찰이 지구대 동행을 재촉하여 연행했고, 이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51조의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거부권 고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o 또한 같은 규칙에 따라 임의동행 동의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하나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임의동행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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