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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얼차려 시행 지침 지키도록 전 군에 전파 권고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6-10-06 조회 : 2637

인권위, 군 얼차려 시행 지침 지키도록 전 군에 전파 권고

교관이 조교에게 얼차려 지시 후 관리감독 소홀했다면 교관이 책임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공군 입대 후 훈련소에서 총기를 분실한 훈련병에게 얼차려 종목과 부과시간 등 얼차려 시행 지침을 위반하여 얼차려를 실시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얼차려 규정과 기준을 전 군에 전파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 황 모씨는 자신의 아들이 공군 기본 군사 훈련을 받던 중 생활관에 두었던 총기를 다른 병사가 자신의 생활관으로 가져간 사건으로 아들 황씨가 과도한 얼차려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피해자인 황 씨는 훈련소 조교 등으로부터 엎드려 뻗친 상태에서 한 손에 총을 들고 한 다리 들고 자세 유지하기 등 7종목 이상의 얼차려를 받았고, 기준 시간인 30분을 초과하는 등 지침을 위반한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o 이에 대해 훈련소 교관은 기준을 위반한 얼차려는 자신이 시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시를 받은 당시 조교가 실시했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조교는 연락이 닿지 않아 참고인 진술 외에 직접적인 진술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o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전체 훈련의 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훈련소 교관이 병사인 조교에게 얼차려를 실시하도록 지시하면서 현장 감독하지 않았으며, 사후 보고를 받았을 당시 규정에 없는 종목을 부과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준을 위반한 얼차려 시행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군의 얼차려 기준은 얼차려를 이용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격적인 수치심을 받지 않고 훈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각 군은 얼차려 규정을 위반한 과도한 얼차려에 대해 폭행 및 가혹행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o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누가 직접 실시했는지 확인이 어렵지만, 공군뿐 아니라 각 군에서 기준을 위반한 얼차려 관련 진정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얼차려 규정과 기준을 전 군에 전파하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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