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위해 노력할 것” 읽기 :
모두보기닫기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위해 노력할 것”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6-10-06 조회 : 2654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위해 노력할 것

상환 상임위원, 8차 국제군옴부즈만 기구 회의서 주제발표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정상환 상임위원은 102일부터 5(현지시간)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제8차 국제군옴부즈만 기구(DCAF) 회의에 참석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군 인권 개선을 위한 과제 독립적 국가기관의 인권보호 활동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o 정상환 상임위원은 세계 40여 개국 군 인권 담당기관 대표자와 10여개 국제인권기구 관계자들 앞에서 한국의 군 인권상황을 소개하고, 군 인권실태 개선을 위해 소속과 역할이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신속히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o 정상환 위원은 네덜란드 옴부즈만, 노르웨이 군옴부즈만, 세르비아 시민보호관, 독일의회 군 인권 위원 등과 만나 각 나라의 군 옴부즈만 경험에 대해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군 인권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o 아울러 마다 군옴부즈만 국제회의를 주최하고 있는 DCAF 핵심관계자와향후 우리 인권위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o 이와 관련 지난 제19대 국회는 1년 넘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운영한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둔다고 합의하였고, 여야는 같은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o 그러나 20166월 시행된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42조 제1항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면서도, 2항에서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19대 국회의 여야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o 한편 국제 군옴부즈만 기구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로, 이번 제8차 회의는 네덜란드 국가옴부즈만, 네덜란드 군 감시기구 등과 함께 주최하였습니다.

 

o 국제 군옴부즈만 기구는 매년 국제회의를 개최하며 개별 국가의 군 인권실태를 공유하고, 군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협력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권위는 이번 제8차 회의에 동아시아 지역 인권기구로는 처음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붙임 : 1. 발표문 1

2. 관련사진 2.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