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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총거부 후 불구속 기소돼 3년째 재판 중이라면취업제한은 과잉금지원칙 위배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6-10-04 조회 : 2674

집총거부 후 불구속 기소돼 3년째 재판 중이라면취업제한은 과잉금지원칙 위배

행위의 성격경중생활환경 고려하고, 제한수준도 공적사적영역 달리 적용해야

인권위,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규정개정, 병역관계법령해석지침 변경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집총거부 후 불구속 기소되어 3년 동안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는 과잉금지의 원칙반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계유지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o 진정인 안 모씨(26)는 종교적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여 현역병 입영 기피자가되었고, 2013. 9. 병역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5. 10. 징역 1 6월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o OO지방병무청장은 안 모씨가 병역법76조 제1 2징집·소집을 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OO우편집중국장에게 시간제 우정실무 근무하던 진정인의 해직을 요청하였으며, 진정인은 2014. 4. 해직되었습니.

 

o 병역법에 의한 취업제한 등 조치는 병역의무대상자가 병역을 기피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의 재판을 피해 도주하는 경우 징집소집에 응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입니다.

 

o 인권위는 이 사건의 진정인과 같이 집총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후 불구속 기소되어 3년 동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병역법76조 제1항 및 제2항의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o 또한 재판이 언제 종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취업제한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는 물론 생계수단까지 박탈해 가장 기본적인 불가침의 인권이 침해된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이 같은 취업제한은 대상자 행위의 성격과 경중, 생활환경 및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 제한 수준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보다 완화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병역법76조 제1항 및 제2, 같은 법 제931항을 개정할 것과 위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사법기관에 자수하여 재판 계류 중인 사람에 대해 같은 법 제76조 제1 2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 된다고 해석하는 병역관계법령해석지침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붙임1) 관계법령 등 1.

2)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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