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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수 피해 관련 의견표명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6-09-05 조회 : 3076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수 피해 관련 의견표명

경찰청장에게, 살수차 안전 강화 및 사용 자제등 근본대책 수립 권고

검찰총장에게, 진상규명 위해 신속한 수사 촉구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2016. 8. 30. 침해구제제1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2015. 11. 14. ‘민중 총궐기집회 중 경찰의 직사 살수(물대포)를 맞고 현장에서 쓰러진 뒤,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에게 살수차의 운용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그 사용을 자제하는 등 근본적 대책 수립을 권고하고 검찰총장에게 백남기씨 관련 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201511, 20162월 두 차례에 걸쳐 2015. 11. 14. ‘민중총궐기대회집회 도중 경찰 직사 살수에 의한 백남기(69, 전남 보성군 카톨릭 농민회장)씨의 피해를 포함한 기타 경찰의 시위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들 등의 인권침해의 규명과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2건의 진정 모두 백남기씨를 제외한 기타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았고, 진정인 역시 피해자들의 특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인권위는 20164월과 5월 각 사건에 대해 관련 규칙에 따라 모두 조사 중지를 결정하였습니다.

 

o 이와 같이 조사중지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당시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사건 내용 중 피해가 특정된 백남기씨의 예후가 불확실하며 그 피해의 심각성과 유사 사례의 재발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소위원회는 백남기씨 사건에 대해서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경찰의 살수차 운용과 관련하여,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살수차를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살수차의 최고 압력이나 최소 거리 등의 구체적 사용기준을 부령 이상의 법령에 명시하도록 경찰청장에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살수차운용지침에 따라 안전한 살수차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사용요건과 절차살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제시하며 인권위 권고를 모두 불수용하였습니다.

 

o 그런데, 백남기 씨 피해 동영상 자료와 인권위의 현장조사, 수술 집도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백남기씨는 2015. 11. 14. 경찰의 시위 진압 중 발사한 살수를 머리 부위 등에 맞고 바닥에 넘어졌고, 백남기 씨가 쓰러진 뒤에도 직사 살수가 계속되었으며, 응급 구조하려던 성명 불상의 시위 참가자에게도 직수 살수가 발사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직사 살수로 인한 유사한 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살수차 운용 관행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안인 만큼 보다 인권위는 경찰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아울러, 검찰은 백남기씨 피해와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그 복잡성을 감안하더라도 수사가 지금과 같이 더디게 진행된다면 진상규명은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더구나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피해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백남기씨와 같은 불행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란 면에서 검찰총장에게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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