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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여직원 퇴사 등 성차별 고용 관행 주류업체 직권조사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6-08-24 조회 : 3221

결혼 여직원 퇴사 등 성차별 고용 관행 주류업체 직권조사

여성은... 낮은 직급만 배치, 주임이상 승진 배제, 간접 고용 위주

공정하고 성평등한 인사기준 마련시행,고용 차별 관행 개선해야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퇴사시키고, 여성을 부수적 업무나 낮은 직급 배치하는가 하면, 대다수 여성 직원을 간접 고용 위주로 채용하는 등 수십년간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지속한 주류 제조업체(지주회사 및 관계3)에 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하고 성()평등한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K 주류업체가 결혼을 이유로 여성 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했다는 진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업체의 채용, 배치, 임금, 승진, 직원 복리 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성차별적 고용 관행이 나타나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o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1950년대 후반 창사 이후 현재까지,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예외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 왔고, 퇴사를 거부하는 여성에게는 근무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퇴사를 강요해 왔습니다.

 

o 이 업체의 전체 정규직 직원 280여명 가운데 여성 직원은 36명입니다. 여성 직원 기혼여성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입사 전에 결혼해 생산직으로만 근무하였습니다.

 

o 사무직 여성은 진정인을 제외하고 모두 미혼으로 이들은 고졸 이상 학력조건으로 채용돼 순환근무 없이 경리비서 등의 일부 관리직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o 그 외 홍보·판촉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업체 계약직 판촉직원(주부판촉사원) 99명과 파견 사무직 16명은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o 업체의 핵심직군인 영업직과 관리직은 대졸 학력 조건으로 채용되며 서로 순환근무가 가능한데 이 직군의 직원 170명 중 여성은 진정인 1명뿐이었습니다.

 

o 장기적 전망으로 안정적 근무를 할 수 있는 업무에는 대부분 남성을 채용하고, 여성은 주로 경리비서 등 관리직 일부 직무에 한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 기준으로 채용해 낮은 직급을 부여하고, 주임 이상의 승진을 배제하여 평사원으로만 근무하는 인사운용을 해왔습니다.

 

o 또한 승진이 가능한 근무기간 요건에 군복무 기간을 반영하여 같은 학력, 같은 직급으로 채용된 여성은 남성보다 2년을 더 근무해야 승진 요건을 충족하고, 인사고과 평정에서 여성 직원을 하나의 평가단위로 묶어 평가하였습니다.

 

o 승중손(承重孫, 아버지를 할아버지 보다 먼저 여의어,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장손) 등 구체적인 가족 사정까지 고려해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반면, 외가 관련 경조휴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혼여성은 시가 관련 경조휴가만 인정하였습니다.

 

o 과거 우리나라는 여성 근로자가 결혼하는 경우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는 소위 결혼퇴직관행이 있었으나 남녀고용평등법(1987)제정 이후, 여성근로자의 결혼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현행법은 5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o 해당 업체는 인권위의 직권조사 중 여성 직원이 결혼하면 모두 퇴사하도록 했다는 관행을 인정하고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규정과 제도, 경험과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성차별 관행이 심각하다고 보고, 채용과 배치, 임금, 승진, 직원 복리, 관련 규정 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그동안의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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