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단 행정병에게 상습 폭언·폭행, 사적지시한 학군단장 징계 등 책임물어
인권위, 육군교육사령관에게 학군단장・행정보급관과 피해병사의 분리조치,
학군단 내 인권상황 실태점검 등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OO대학교 학군단장 및 행정보급관이 학군단 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이에 학군단 감독기관장인 육군교육사령관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피해 병사와 분리시키고, 징계․경고 등 인사조치를 하는 한편, 학군단 내 인권상황의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여 학군단 현역 간부들에 의해 발생하는 가혹행위를 근절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피해자 B군의 어머니(진정인)는 OO학군단에서 군복무 중인 자신의 아들과 후임병이 학군단장, 학군단 행정보급관으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부당한 지시, 폭행을 당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들다며, 2016. 5.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인 학군단장(중령)은 2015. 10.경 학군단 행정실에서 피해자 B(병장)에게 전문하사를 지원해 보라고 하였으나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자 지휘봉(골프채의 샤프트 부분 : 길이 약1m, 두께 1.5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대 때렸습니다.
o 학군단장은 또, 2016. 2.부터 2016. 6.까지 피해자 C(상병)에게 출퇴근용이 아닌 관용차량으로 본인의 출퇴근 운전을 지시했고, 2016. 3. 출근을 시켜주지 못하자 피해자 B, C에게 “OO놈들 보자보자 하니까” “OOO OO들 진짜 뒤질라고” 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o 이어 2016. 4.에는 관용차량의 대기가 늦자 “시건방진 OO야! 영창에 넣어 버릴라”, “내가 우습냐?”라고 폭언을 하였고, 2016. 5. 컴퓨터 받침대 구입과 관련해 대답이 늦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뺨을 한 대 때리고, 손으로 밀치며 “넌 됐어 OO야! 이 OO는 사주지마”라는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밖에 수시로 피해자 B의 뒤통수, 정수리, 목, 뺨 등을 때리고 욕을 하였습니다.
o 또 다른 피진정인인 학군단 행정보급관(상사)은 피해자 B에게 “무식한 OO”, “O딱다구리 OO”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 피진정인들은 이에 대해 “폭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친근감의 표현이었다. 폭언을 했을 수 있으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구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자숙하겠다.”는 등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국방부 훈령인「부대관리훈령」제226조에서 규정하는 구타·가혹행위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상습적 폭언은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인격적 모독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o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부대관리훈령」제229조 및「군형법」제62조에 따라 피진정인들에 대해 징계, 경고, 필요한 법적 조치와 학군단내 인권상황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그동안 드러난 군대 내 가혹행위 뿐만 아니라 학군단 간부들에 의해 발생하는 가혹행위 또한 근절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권고하였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관련규정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