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마련
취업 등 구실로 물리적∙경제적 피해 입어도 구체적 구제기준은 없어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에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초기에 발견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마련하였으며,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이를 토대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인신매매 피해자의 조기 발견은 인신매매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출발점이나, 취업 등 구실로 물리적․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더라도 인신매매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o 인권위는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기준으로 인신매매의 행위, 수단, 목적에 따라 27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 피해자의 쉼터 연계, 경찰 관련 조치, 출입국절차 관련 조치, 의료 서비스 제공, 추가적인 피해로부터의 보호 등을 위한 15개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o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의하면 ‘인신매매’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경우뿐 아니라 취업이나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구실로 사람을 모집한 다음, 여권 등 신분증명서류를 본인이 보관하지 못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고, 급여를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o 우리 국회는 2015. 5.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비준하였고, 같은 해 12월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 정비와 실행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o 이와 관련해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CCPR)는 2015. 11. 우리 정부에 “인신매매의 정의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로 대우하고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가 실시한 ‘예술흥행비자(E-6-2) 소지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2014)’ 에 따르면,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고용업체가 압류, 성매매 강요, 물리적 폭력 및 성폭력, 해고나 이탈에 대한 협박, 폐쇄 공간 감금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예술흥행비자를 소지한 다수 이주민에 대한 인신매매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o 2015.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한 상황이었음에도 경찰수사에서 인신매매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범죄자, 즉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강제퇴거명령과 동시에 보호명령을 받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가 인신매매 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 증진에 기여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