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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 시 경찰이 변호인의 메모 제시 요구는 조력권 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6-07-25 조회 : 2447

피의자 신문 시 경찰이 변호인의 메모 제시 요구는 조력권 침해

인권위,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최대한 보장해야소속 경찰관 인권교육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작성한 메모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확인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작성한 메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없음을 소속 경찰관들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은 피의자 A의 변호인으로서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 겸 참고인 B와의 대질신문에 참여하면서 메모를 하였는데, 담당 수사관이 자신이 작성한 메모를 보여줄 것을 계속 강요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2015. 10.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조사 중에 대질신문 상대방(참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진술을 계속 끊으며 개입하였고, 피의자 A의 시선이 진정인의 메모를 향한 뒤 진술을 번복하였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메모를 확인하려고 한 것뿐이며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경찰의 메모 요구확인 행위가 사실상의 강요가 될 수 있고, 메모내용이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변호전략 등의 노출로 변호인 조력권의 본질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o 또한 신문 방해 행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메모 제시를 요구 및 확인한 행위는 그에 대한 제한 방법으로 적절치 않았고, 법령으로 허용된 메모 행위까지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피의자를 조력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o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다만, 2013. 5.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상담조언을 하는 등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고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나, 범죄수사규칙등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피진정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소속경찰관들에 대한 교육을 권고하였습니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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