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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상임위원 임명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등록일 : 2016-03-21 조회 : 1673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상임위원 임명

 

o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정상환(52鄭祥煥) 변호사가 임명되었습니다.

 

o 신임 정상환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2016322일부터 시작해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됩니다.

 

o 정 상임위원은 제29회 사법고시(1987) 합격 후, 수원지방검찰청, 부산지방 검찰청 울산지청, 서울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검사(1993~2002), 대구 지방검찰청의성지청장(2002~2004),대검찰청검찰연구관(2004~2005), 주미대사법무협력관(2007~2010),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2012~2013),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013~2014)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o 정 위원은 콜럼비아대 로스쿨과 주미 대사관 법무협력관을 거치면서 미()연방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흑인들의 인권과 지위가 역사적으로 변화한 과정을 고찰한 <검은 혁명>을 집필한 바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론에 힘써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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