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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두시 후임장교 집합시켜 욕설폭행한 선임, 검찰 수사의뢰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6-06-01 조회 : 2337

새벽 두시 후임장교 집합시켜 욕설폭행한 선임, 검찰 수사의뢰

폭행 인지하고도 상부 보고하지 않은 대대장 등 간부에게 인권교육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선임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새벽 2, 후임 장교 9명을 장교 숙소 휴게실에 집합시키고, 욕설 및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선임 장교 2명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또, 폭행 사건을 인지하고도 상급부대 보고나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대장 A를 포함한 소속 부대 간부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o 진정인 K씨는 2015. 6. 선임장교가 진정인 등 후임 장교 9명을 영내 독신장교숙소(BOQ : Bachelor Officers‘ Quaters) 휴게실에 집합시켜 폭행하였고, 인격을 모독하는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2016. 2.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 결과, 폭행 사건 가해자인 선임장교 BC20156월 새벽 2피해자 중 한 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영내 장교 숙소 휴게실에 후임 장교들을 집합시키도록 지시한 후, 1시간 정도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구타하고, 몽둥이와 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혔습니다.

 

o 인권위는 선임장교 B, C의 행위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15조를 위반하고, 헌법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o 또한 형법257, 26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2항이 규정하는 폭행 및 상해죄에 해당하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대대장 A가 사건 당일 장교 숙소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폭행 사건을 인지한 뒤 가해자, 피해자, 참고인 진술서를 받고 내부 지휘관 회의까지 거쳤음에도 상부기관 및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가해자들에게 사과하도록 한 후, 별도 조치 없이 전역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o 해당 부대는 인권위 조사 이후, 대대장 A묵인방조행위에 대해 징계 조치하였으나, 인권위는 은폐 당사자를 징계했더라도 부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준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대 소속 간부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였습니다.

 

o 관리감독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도 내부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 등은 군인복무규율15조 제2, 부대관리훈령229, 영내 폭행가혹행위 징계 엄정 처리지시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o 위 규정에 따르면, 군은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사고발생 시 차상위 지휘관 보고해야 하며, 수사의뢰, 징계의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묵인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붙임 :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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