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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 관련 조사 시 국방부, 인권위와 사전 협의해야”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6-05-30 조회 : 7173

“군 인권 관련 조사 시 국방부, 인권위와 사전 협의해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 ∙ 시행규칙(안) 의견표명

“기본법 위임 벗어난 일부조항이 군인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기본법’)」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해 국방부장관 및 법제처장에게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법률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 법의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일부 규정이 인권위와 업무 중복․충돌의 소지가 있고, 기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세부 조항들이 군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의견표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충돌 소지가 있는 ‘진정’ 문구 삭제 △인권위 조사 중 또는 조사완료 사건에 대한 각하 및 이송 규정 신설 △기본권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시 인권위와 사전 협의 △군인복무기본정책 중 ‘기본권에 관한 사항’의 경우 인권위와 사전 협의 및 사후 통보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정당의 당원’ 삭제 △군인 휴식기회 보장 문구 신설 △영리행위의 과도한 제한 개선 △군인의 사회단체 가입 제한 완화 △육아 시간 허가 대상의 성별 구분 삭제 △장애인에 대해 차별과 편견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문구 수정 △고충심사 청구 방식의 다양화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o 2005년 논산훈련소 인분사건 및 연천 총기사고 후, 국방부는 근본적인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인권보장 대책으로 「군인복무기본법」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o 이에 대해 인권위는 2007년 4월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을 골자로 한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당시 「군인복무기본법」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o 2014년 윤 일병 사망 사건, 임 병장 GOP 총기난사 사건 등이 발생하자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등이 군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끝에 국회에서 2015. 12. 29.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현재 동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이 진행중입니다.

 

o 인권위는 2016. 4. 국방부로부터 기본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 조회 요청을 받고 각계 전문가 자문 및 법리검토 등을 거쳐「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의견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o 의견표명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의견표명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충돌 소지가 있는 기본권 침해조사 대상 제한

- 시행령(안) 제47조에서 ‘진정을 삭제하여 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군 수사기관 등에의 신고’로 제한함.

- 시행규칙(안) 제10조에서도 ‘진정’ 삭제

인권위 조사 사건에 대한 처리 규정 신설

시행령(안) 제47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중이거나 조사 완료한 사안일 경우, 또는 조사 진행 도중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될 경우 각하 후 인권위 이송하도록 규정 신설

기본권 실태조사 관련 인권위와 사전 협의

시행령(안) 제47조에 인권위 사전 통지 규정 신설

직권조사 관련 인권위 사전 협의

시행규칙(안) 제10조에 인권위 사전 통지 규정 신설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기본권 보장 관련 업무에 대한 인권위 협의

시행령(안) 제4조에 사전 협의 및 사후 통보 조항 신설

군인 휴식기회 보장

시행령(안) 제48조에 특별근무한 군인의 휴식기회 보장 조항 신설

영리행위의 과도한 제한 개선

시행령(안) 제27조 제4호의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수, 대가 등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수정함.

육아 시간 허가 대상 확대

시행령(안) 제19조 제6항에서 ‘여성’을 삭제함.

사회단체 가입 제한 완화

시행령(안) 제29조를 ‘허가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사회단체의 범위’로 수정하고, 제1항에서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순수한 학술·체육·친목·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하고, 제2항으로 ‘그 밖의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신설함.

위원의 결격 사유 완화

시행령(안) 제7조 제1항 제3호(정당의 당원)은 기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삭제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 수정

시행령(안) 제2항 제1호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로 수정함.

고충심사 청구 방식의 다양화

시행령(안) 제36조에 전화 또는 전자메일 등에 의한 고충심사 청구 방법을 명시함.

 

※ 붙임 : 결정문(의견표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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