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 관련 조사 시 국방부, 인권위와 사전 협의해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 ∙ 시행규칙(안) 의견표명
“기본법 위임 벗어난 일부조항이 군인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기본법’)」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해 국방부장관 및 법제처장에게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법률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 법의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일부 규정이 인권위와 업무 중복․충돌의 소지가 있고, 기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세부 조항들이 군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의견표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충돌 소지가 있는 ‘진정’ 문구 삭제 △인권위 조사 중 또는 조사완료 사건에 대한 각하 및 이송 규정 신설 △기본권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시 인권위와 사전 협의 △군인복무기본정책 중 ‘기본권에 관한 사항’의 경우 인권위와 사전 협의 및 사후 통보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정당의 당원’ 삭제 △군인 휴식기회 보장 문구 신설 △영리행위의 과도한 제한 개선 △군인의 사회단체 가입 제한 완화 △육아 시간 허가 대상의 성별 구분 삭제 △장애인에 대해 차별과 편견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문구 수정 △고충심사 청구 방식의 다양화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o 2005년 논산훈련소 인분사건 및 연천 총기사고 후, 국방부는 근본적인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인권보장 대책으로 「군인복무기본법」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o 이에 대해 인권위는 2007년 4월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을 골자로 한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당시 「군인복무기본법」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o 2014년 윤 일병 사망 사건, 임 병장 GOP 총기난사 사건 등이 발생하자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등이 군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끝에 국회에서 2015. 12. 29.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현재 동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이 진행중입니다.
o 인권위는 2016. 4. 국방부로부터 기본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 조회 요청을 받고 각계 전문가 자문 및 법리검토 등을 거쳐「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의견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o 의견표명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의견표명 요지 |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충돌 소지가 있는 기본권 침해조사 대상 제한 | - 시행령(안) 제47조에서 ‘진정을 삭제하여 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군 수사기관 등에의 신고’로 제한함. - 시행규칙(안) 제10조에서도 ‘진정’ 삭제 |
인권위 조사 사건에 대한 처리 규정 신설 | 시행령(안) 제47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중이거나 조사 완료한 사안일 경우, 또는 조사 진행 도중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될 경우 각하 후 인권위 이송하도록 규정 신설 |
기본권 실태조사 관련 인권위와 사전 협의 | 시행령(안) 제47조에 인권위 사전 통지 규정 신설 |
직권조사 관련 인권위 사전 협의 | 시행규칙(안) 제10조에 인권위 사전 통지 규정 신설 |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기본권 보장 관련 업무에 대한 인권위 협의 | 시행령(안) 제4조에 사전 협의 및 사후 통보 조항 신설 |
군인 휴식기회 보장 | 시행령(안) 제48조에 특별근무한 군인의 휴식기회 보장 조항 신설 |
영리행위의 과도한 제한 개선 | 시행령(안) 제27조 제4호의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수, 대가 등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수정함. |
육아 시간 허가 대상 확대 | 시행령(안) 제19조 제6항에서 ‘여성’을 삭제함. |
사회단체 가입 제한 완화 | 시행령(안) 제29조를 ‘허가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사회단체의 범위’로 수정하고, 제1항에서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순수한 학술·체육·친목·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하고, 제2항으로 ‘그 밖의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신설함. |
위원의 결격 사유 완화 | 시행령(안) 제7조 제1항 제3호(정당의 당원)은 기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삭제함.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 수정 | 시행령(안) 제2항 제1호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로 수정함. |
고충심사 청구 방식의 다양화 | 시행령(안) 제36조에 전화 또는 전자메일 등에 의한 고충심사 청구 방법을 명시함. |
※ 붙임 : 결정문(의견표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