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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에 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6-05-23 조회 : 3310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에 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의 침해에 대해

기업과 정부는 책임인식하고 적극적인 피해구제 대책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와 관련해 해당 기업과 정부는 책임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최근 십여 년 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는 피해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피해 정도도 사망, 폐 손상, 다양한 만성질환 등으로 매우 중대합니다. 히 피해자의 대다수가 건강에 있어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영유아와 임신부 등이며, 국민들이 손쉽게 구입하여 사용했던 생활용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사고라는 점에서 충격과 아픔을 주는 사건입니다. 생명과 건강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라는 점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는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실제 피해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서독에서 제조한 임신부의 입덧 억제 의약품인 탈리도마이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1만 명 이상의 기형아가 출산되었고, 1984년 인도에서 발생한 미국의 농약제조공장의 맹독가스 유출 사건으로 20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도 기업의 활동이 수많은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기업의 다국적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서 국제사회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유엔(UN)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중심으로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이슈에 주목하였고,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16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의하면 국가는 기업 활동에 대한 적절한 정책 등을 통해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기업은 기업 활동에 있어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실천·점검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인권존중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201510월 방한한 바스쿠트 툰칵(Baskut Tuncak) ‘유엔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와 관련하여 유사한 비극의 방지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들과 대한민국 헌법 조항에 따라, 정부가 유해물질 등의 영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유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과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하고,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에 관련된 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합니다. 또한 향후 기업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인권위는 그동안 기업의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을 토대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발간하여 이를 권고하는 등 기업과 인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실태조사 및 정책권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인권위는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통하여 정부 및 기업 모두가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함으로써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이와 동시에 기업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인권위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16. 5. 2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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