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제13회 한센인의 날 맞아 인권순회상담 실시
- 17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찾아가는 현장상담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제13회 한센인의 날 및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2016년 5월 17일(화, 10:00~16:00) 국립소록도병원(전남 고흥군)에서 인권 순회상담을 실시합니다.
o 인권위는 한센인 및 한센인 가족을 찾아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어려움을 듣고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o 인권위는 앞서 한센인 인권실태조사(2005. 5.~ 2005. 11.)를 추진하고, 과거 한센인이 겪은 참혹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보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한센인에 대한 차별적 복지정책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권고(2006. 5.)를 하였습니다.
o 인권위의 권고 등으로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7년 제정)이 시행된 후, 한센인의 인권보호 및 차별시정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한센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구제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번 상담을 통해 한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보다 더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o 인권위는 인권침해 구제 및 차별행위 시정 국가기구로서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