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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당일 사망한 병사, 1년 9개월여 만에 순직 결정 받아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6-05-10 조회 : 3120

 

전역 당일 사망한 병사, 19개월여 만에 순직 결정 받아

인권위, “국방부, 직권조사 권고수용하여 전공사망심사 등 조치

 

o 전역 당일 투신자살한 병사의 사체검안서 사망일시가 전역 다음날 00:04이라는 이유로 전공사망심사 등의 조치를 받지 못했던 피해자가 19개월여 만에 전공사망심사를 통해 군 순직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육군 모 부대 탄약창에서 근무하던 고() 이 모 병사가 전역 당일인 2014. 7. 10. 22:50 경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6. 1. 국방부가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해 전공사망심사 등 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사건당일 신고를 받은 소방서 구급대는 2014. 7. 10. 23:03 경 현장에 출동하였고, 사체검안서 사망일시는 병원 도착 시간인 7. 11. 00:04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o 당시 군은 사체검안서 상 사망일시가 전역일 기준 ‘4분 이후라는 이유로 이 병사의 신분을 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 분류하였고, 전공사망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욕설 및 가혹행위에 지속적으로 시달린 점, 군인 신분이었던 전역 당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병원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사망 일시를 판단한 것이 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공사망심사 실시를 권고한 것입니다.

 

o 인권위 권고 후 국방부는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피해자가 소속부대 전입 후 18회 이상 선임병의 암기 강요, 폭행모욕 행위를 당한 정황, 국군병원과 민간병원에서 5회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 선임병들의 가혹행위가 기존의 정신질환을 악화시켰다는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순직(순직(2-3-9’) 의결(2016. 4. 19.)하였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8(순직(2-3-9) :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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