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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동인권 보호 전담 소위원회 신설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팀 등록일 : 2016-05-02 조회 : 2830

인권위, 아동인권 보호 전담 소위원회 신설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 18세 미만 권리구제 등 적극 대응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아동인권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과 정책을 전담하여 심의의결하는 소위원회로 아동권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오는 516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o 아동권리위원회신설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아동인권 보호증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o 유엔은 2011년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012년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각각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 분과위원회 설립을 촉구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권고 수용의견을 유엔에 제출하였습니다.

 

o ‘아동권리위원회는 김영혜 인권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인권위원 2(한위수, 이선애 위원)으로 구성되며, 18세미만 아동이 피해자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건, 아동보호시설과 소년보호시설 방문조사, 진정사건 관련 아동인권 증진 정책권고와 의견표명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합니다.

 

o 인권위는 앞서 20148, 아동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로 아동청소년인권팀을 신설한데 이어, 이번 아동권리위원회설치를 통해 아동인권 보호 활동을 보다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할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o 한편,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한 아청소년 인권분야의 진정사건은 매년 증가추세로 인권위는 최근 3년간 총1,459건을 진정을 접수하1,393건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o 이와 관련 인권위는 학교 내 체벌 금지, 학생운동선수 이적동의서 발급, 교복 명찰 부착 관행 개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강압적 심문 개선, 휴대폰 사용 제한 완화, 세월호 추모관련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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