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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청과 공동‘2016년 경찰 인권 교육 과정’개설
담당부서 : 인궝교육운영팀 등록일 : 2016-05-02 조회 : 1992

인권위, 경찰청과 공동‘2016년 경찰 인권 교육 과정개설

52일부터 아동여성, 인권강사, 외국인, 수사 분야 업무담당자 대상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관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경찰조직 내 인권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경찰청공동으로 ‘2016년 경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추진합니다.

 

o 첫 번째 과정으로 아동·여성 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52일부터 사흘간 (5.2.~4) 인권 교육을 시작하며, 인권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6.1.~3.), 외국인 분야 (9. 28~30), 수사 분야(11.23.~25.) 등 주요 4개 분야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충남아산시 경찰교육원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o 인권위는 지난 몇 년 간 경찰관을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해 왔으나 경찰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보호의 의미와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권교육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올해부터는 분야별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합니다.

 

o 인권위는 경찰 인권 감수성 향상 과정 운영을 통해 경찰관의 인권 감수성을 강화해 업무 수행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유엔은 2005년부터 5년마다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을 선언하였는데, 특히 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행동계획’(2010~2014)에서 학교의 교사와 교육자와 더불어 경찰 등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고, ‘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행동계획’(2015~2019)에서도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이행을 재차 강조하였음.

 

붙임 : 2016년 아동·여성분야 경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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