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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욕설,폭행한 헌병대 수사관…인권위,“인격권. 신체의 자유 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6-04-25 조회 : 2375

수시 욕설폭행한 헌병대 수사관인권위,“인격권신체의 자유 침해

헌병대장에게 수사관 주의조치 및 해당부대 전 간부 인권교육 실시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병사들에게 수시로 욕설하고 뒤통수를 때린 헌병대 수사관의 행위에 대해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속부대 헌병대장에게 해당 수사관을 주의 조치할 것과 헌병대 전 간부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였습니다.

 

o 헌병부대 부사관인 진정인 A(71년생)는 피진정인 B(63년생)의 부하로 B씨가 수시로 병사들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하였고, 병사 고충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되어 상관에게 건의하여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o 그러나 B씨가 헌병대장 인성교육을 듣고도 욕설 및 폭행을 지속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자, 2016. 1.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o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꿀밤을 몇 대 때리거나 임마, 점마등의 표현을 사용했을 뿐, 병사들을 폭언 및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헌병대 수사관인 피진정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병사의 뒤통수를 통증을 느낄 만한 수준으로 수회 때렸고, 점호 도중 바닥에 고인 물을 가리키며 니가 핥아라고 수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 또한, 신문 수령을 제때 하지 못한 병사를 세워놓고 10분 이상 욕설을 퍼부었으며, 거수경례하는 병사를 향해 방위 새끼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o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군인은 어떤 경우에도 구타·폭언 등 사적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군인복무규율 제15조와 국방부 훈령 제1787호 제17조 및 33,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제23조의 2조 등을 위반하여 헌법에 명시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붙임 :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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