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차별개선‘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실시
- 서울시 양천구 파리공원에서 4. 23.(토) 11시 부터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장애 차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장애인의 인권 증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인권 순회 상담을 실시합니다.
o 이번 인권 순회 상담은 2016년 4월 23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시 양천구 소재 파리공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o 인권위는 이번 상담에서 장애인의 고용, 교육, 서비스 이용 등 사회 여러 분야의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현장 상담의 권리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위의 조사관, 전문상담원 등이 함께 참여합니다.
o 주요 상담분야는 ①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 거부, 부당 대우 또는 임금 차별, ②유치원․학교의 장애 아동 차별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③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관련 정당한 편의 제공 차별, ④은행, 보험 서비스 이용 차별, ⑤문화·예술․체육활동의 차별, ⑥금전착취, 괴롭힘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들입니다.
o 인권위는 상담 현장에서 접수된 진정의 경우 관련부서로 송부해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상담 사례를 종합해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검토 및 실태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o 인권위는 앞서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의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 개선 권고(2015.5.4.), △통합교육환경 장애인 교육권 증진 정책 시행 권고(2015.9.1), △문화체육시설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편의 제공 권고(2013.4.3.), △ ‘장애인 보험 차별 개선 가이드 라인’ 관련 권고(2012.11.26.), △국무총리 등에게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을 권고(2009.10.26.) 하는 등 장애인 차별 시정 및 관행 개선에기여해 왔습니다.
o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 시정 국가기구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