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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장애인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6-04-20 조회 : 2365

36회 장애인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고 존중해야

 

 

36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우리 사회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및 인권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차별 없는 사회가 구현되기를 희망합니다.

 

19811회 장애인의 날이후 우리 사회는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인권단체, 관계기관, 정부 그리고 차별시정기구인 위원회의 노력에 의해 장애인 복지와 인권 부분에 있어 상당부분 개선되어 왔습니다.

 

201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더불어 한국 수화 언어법이 제정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한층 견고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차별 및 인권침해로 인해 우리 위원회에 제기되는 진정사건이 20123,407, 20133,983, 20144,527, 20154,494건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차별 및 침해영역도 고용, 교육, 금융, 교통, 문화, 사법, 복지시설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주택임대를 거부한 사건이 있었고, 중증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해 금융기관에서 통장개설을 거부하거나, 항공사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면책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사건,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나 센터의 설립을 반대하는 사건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이해하면서도 막상 장애인이 내 주변에 있을 때 내 이웃으로,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대우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을 이해하는 날을 넘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을 내 주변의 이웃으로,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고 존중하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642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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