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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록변조, 불법강제입원 등 혐의 정신과 의사 검찰 고발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6-03-31 조회 : 2751

의료기록변조, 불법강제입원 등 혐의 정신과 의사 검찰 고발

인권위,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할구청장에게 진료비 재심사 및 감독 강화 등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의료법」제23조 3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 우OO의 의료기록을 변조,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의 보호자동의 등 입원절차를 위반하여 피해자 고OO 등 33명을 강제입원, 동 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피해자 박OO 등 12명을 계속입원시킨 혐의 등으로 피조사기관인 정신병원장 문OO을 검찰고발 조치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또, 복건복지부 장관과 관할구청장 등 관계기관에 진료비 부당청구여부에 대해 재심사하고, 「의료법」위반확인 시 자젹정지 등 징계처분 할 것과 불법 입원된 환자들의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2015. 6. 11. ◌◌광역시 소재 ◌정신과의원에 입원 중인 미성년 환자(2000년생)에게 부당하게 노동을 강요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기초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병원장인 피조사자가 환자들을 부당하게 노동에 동원하고, 상당수의 환자를 불법적으로 입원시켰으며, 과도한 외부교통 제한 등 환자들에 대한 위법 또한 부당한 처우를 해온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피해자 다수가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이고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2015. 8. 20.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진정사건을 포함하여 입원환자들의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피조사 시설은 49병상을 허가받아 36명의 정신질환자가 입원 중인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으로 환자들에 대한 상습적이고 광범위한 불법행위가 확인되었고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o 첫째, 피조사자인 병원장은 치료목적을 벗어나 미성년 환자를 비롯한 일부환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청소, 배식, 세탁, 간병 등을 시켜왔으며, 이는 「정신보건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환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같은 법 제46조의2 제1항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작업을 부과하여 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입니다.

 

o 둘째, 피조사자는 환자를 입원시킴에 있어 ①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 확인 없이 총 33명에 대해 불법으로 입원시키고, ② 피해환자 12명에 대해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회피하거나 지연시켰으며, ③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요구를 거부하였고(피해환자 총 4명), ④ 입원 중인 대다수의 환자들에게 입원통지, 계속입원심사결과 통지 의무 위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피조사시설에 입원 중인 전체 환자 규모로 볼 때, 피조사자의 불법행위는 광범위하게 벌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o 셋째, 피조사자는 환자의 입원형태, 환자의 증세 등과 무관하게 모든 환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입원 일부터 최소 2주에서 한 달간 공중전화카드를 구입하게 하고, 외부인과의 면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 예외적으로 피조사자의 허락하에 면회를 허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이는 치료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정신보건법」제45조 제2항을 위반하고,「헌법」에서 보장하는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o 넷째, 피조사자는 기초 위생관리에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자를 수용하면서, 동료 환자가 대소변 처리 등 간병을 맡도록 하였고, 특히 일부 여성환자에 대해 남자 직원이 이들의 대소변 처리를 위한 기저귀를 갈아주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치료를 위한 오락요법은 상당 기간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아닌 환자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환자의 증상에 맞는 적정한 치료나 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정신보건법」제2조에서 보장하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o 다섯째, 피조사자는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청소, 간병 등 부당한 노동을 시키고 이를 전자의무기록에 기재한 것을 사후에 관련 정보를 변조, 훼손하도록 소속 직원에게 적극 지시하여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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