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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설 내 중증장애인이 돌봄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개선 권고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6-03-21 조회 : 2635

인권위, 시설 내 중증장애인이 돌봄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개선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OO군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원장에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지원인력의 도움없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거주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4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해당시설 원장이 거주인들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요양, 활동보조, 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상 보장된 권리와 「헌법」 제10조가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아울러 OO군수에게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해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장애인복지법」제60조의4에 따른 체계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여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보조인력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o 장애인거주시설 OOOOOO은 총 38명(남성 28, 여성 10)의 지적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피진정인을 포함해 사회재활팀, 생활재활팀, 물리치료사 등 24명의 종사자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 이 시설은 매주 월요일 오전(약40분) 교사 1인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들이 참석하는 종교 활동, 매주 일요일 오전 (10:00-11:55) 종사자 2인을 제외한 전체 종사자 등이 모이는 주일 예배, 같은 날 오후 (13:45-14:10) 모든 종사자가 참여하는 주일오후 예배 등 일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o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거주인들은 종사자 1인 또는 2인의 돌봄을 받는가 하면, 혼자서 식사나 배변처리가 어려워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 신체․지적장애인 등이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o 또한, 거주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또는 사회재활프로그램이 ‘냅킨공예’ 외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거나 연간 2~3회 수준으로만 이루어져, 장애인거주시설이 수행해야할 필수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o 그 밖에도 이 시설 원장은 국가 보조금을 통해 증축한 직원용 숙소 건물의 2층을 혼자 독으로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률 기준을 위반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들이 활동이나 필수적 서비스의 대부분을 거주시설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시설 운영자가 특정 활동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혹은 그 과정에서 장애인들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거주, 요양 서비스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끝.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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