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교내 흡연단속 시, 학생 인권 보호 고려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교내 흡연단속 시, 학생 인권 보호 고려해야”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팀 등록일 : 2016-03-17 조회 : 5022

인권위,“교내 흡연단속 시, 학생 인권 보호 고려해야”

- 교사 지켜보는 앞 소변검사 중지하고, 인권친화적 방법으로 대체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내 흡연단속 시, 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학생이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소변검사를 한 것은「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학교 내 흡연단속이나 금연지도 시 학생의 인권보호 측면은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위와 같은 소변검사가 학교 내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더라도 그 방법이 지나치다고 보았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OO고등학교장에게 교내 흡연단속을 위한 소변검사를 중지하고, 인권친화적인 방법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OO고등학교 재학중인 진정인은 흡연 의심을 받아 교무실로 불려가 학생지도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소변을 받아 검사를 받았다며, 이는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을 마치 범죄자처럼 다루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학교 측은 소변검사는 학칙 제15조(소지품 검사)에 근거한 것이고, 흡연이 의심되는 학생이 이를 부인할 경우 학생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사나 부모 몰래 흡연하는 학생을 지도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o 인권위는 「초·중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 「OO고등학교 학칙」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학교의 교육목적 달성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흡연단속이나 금연지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 대한 흡연단속이나 지도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OO고등학교 학칙」제15조(소지품 검사)가 규정제목이나 내용으로 볼 때 학생들이 담배 등을 몰래 가지고 등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지품 검사에 관한 규정으로 흡연단속을 위한 소변검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또, OO시교육감이 관내 학교장들에게 금연지도 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을 피하고, 흡연검사는 사전에 학생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의 소변검사 보다 가급적 일산화탄소 측정기 사용 등을 권장하였듯이 흡연단속이나 금연지도 시 학생의 인권보호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OO고등학교가 소변검사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동의를 받아 하여도, 교사와 학생이라는 지위에 비추어 순수하게 자발적 의사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학생이 종이컵에 소변을 보는 방법은 인격권 보호의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