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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군교도소 방문조사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6-03-16 조회 : 3014

인권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군교도소 방문조사

- 국군교도소의 환경과 처우, 수용자 관리, 기본권 보장 등 점검 -

“지적장애수용자 조사방법의 전문성부족, 특별관리수용자 관리문제점 지적“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국군교도소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구금시설 방문조사권에 따른 것입니다.

o 방문조사 결과, 헌병대․군 검찰의 지적 장애인 조사, 특별관리 수용자 관리 등 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국군교도소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1. 헌병대 및 군 검찰 등의 지적 장애인 조사 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조사방법을 적용할 것

2. 수용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교정교화를 위하여 법무부 및 민간 교정 시설과의 이송 체계 협의 등을 추진할 것

3. 군 교정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정 전문 인력을 양성할 것

국군교도소장에게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1. 수용자의 범죄 유형을 고려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2. 특별관리 수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3. 실내운동과 라디오 청취를 전면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4. 수용자 교정․교화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5. 교도관, 교도병에 대한 직무교육 및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

 

 

o 인권위는 방문조사 기간 중 현장시설점검과 수용자 설문조사(106명), 교도관·교도병·수용자 면접조사, 국방부 조사본부·군 검찰·7군단 헌병대·국군교도소 자료조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o 특히 수용자 가운데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확인되어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전문가가 참여한 심층 면접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권고의 이유가 된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적 장애인 수용자의 조사 시 장애특성을 고려한 조사방법 필요”

o A(22세)수용자는 입대후 검사에서 정신지체 장애 3급 수준으로 판정되었고, 2015. 3. 국군교도소 입소 면담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도관과 교도병들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교도대 예규 「특별관리대상자 기준」에 따르면 A수용자는 특별관리대상자에 해당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 이에 국군교도소는 A수용자가 가벼운 정신지체로 혼자보다는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게 나을 것이라는 이유로 B(28세)수용자(윤일병 사망사건의 가해자) 등과 혼거 수용하였습니다.

- 이후 A수용자는 B수용자 등 동료수용자 3명으로부터 수시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국군교도소는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A수용자가 2015. 8. 21. 교도관 면담시 이를 진술할 때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 국군교도소는 사실조사 후 B수용자를 독거실에 분리 조치하고 수사의뢰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추가 가해자가 있다”는 일부 수용자들의 진술을 듣고도, A수용자가 “다른 사람은 장난이었다”고 했다는 이유로 추가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 그 밖에도 A수용자는 연락두절 등으로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15. 6. 다른 수용자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때도 본인의 결정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A수용자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명시된 사법·행정절차 서비스나 정당한 편의 등을 충분히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군 수사기관 등이 지적 장애인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장애 특성을 고려한 조사절차와 방법을 숙지하고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별관리대상 수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가해자인 B수용자는 교도관과 교도병의 눈을 피해 A수용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음에도 다수의 교도관들은 B수용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미결 수용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3소대 근무일지에는 A수용자가 당한 폭행, 괴롭힘 등의 정황이 수차례 기록되었고, 일부 교도병은 이를 교도관에게 보고하였음에도 별도의 조치가 없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 인권위는 이에 국군교도소가 교도대 예규 「특별관리대상자 기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근무일지, 현장 근무자 의견, 상담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특별관리 대상 수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범죄 수용자는 급증, 성폭력 예방교육은 부실"

o 국군교도소 수용자 중 성범죄자 비중은 2013년 이후 급증하고 있으며,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1년 21명(12%), 2012년 28명(17%), 2013년 45명(25%), 2014년 60명(33.3%), 2015년 55명(35%, 8월 기준)입니다.

- 국군교도소는 2015년부터 교정․교화를 위해 외부 기관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뢰해 추진하였으나, 인권위의 심층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수용자는 교육내용에 대해 현실과 맞지 않다며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국군교도소는 수용자들의 성범죄 유형이 다양함에도 1개의 성폭력 예방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외부 강사에 대한 보수 지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벼운 실내 운동 허용하고 라디오 청취 금지 개선해야”

o 조사과정에서 수용자들은 포승 및 수갑 과잉 사용, 운동시간 부족, 정좌 강요, 폭언·욕설이나 거실 내 운동 전면 제한, 체력단련시간에 돌멩이 줍기나 잡초 뽑기, 라디오 청취불가 등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국군교도소는 군 표준일과표에 따라 1시간 이내 실외운동을 보장하고, 연병장에서 수용자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돌멩이 줍기를 하고 있으며, 라디오 청취는 불가하지만 TV시청은 평일 3시간, 주말 12시간 보장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인권위는 수용자의 하루 운동시간이 1시간 이내이고 날씨나 여건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벼운 운동을 허용하는 것과 수용자의 정보 선택과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해 라디오 청취의 전면제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정․교화 프로그램 강화 필요”

o 국군교도소는 2015년부터 교정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2016년 예산은 1,056만 원으로 수용자의 교정․교화, 사회복귀 지원교육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수준입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군 수용 자에 대하여 교육, 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처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3조와 제54조에서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실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수용자의 교정, 사회복귀 준비를 위하여 적정 예산을 확보하는 등 교정․교화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도병 직무교육 및 인권교육 강화”

o 국군교도소는 직무 수행에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다는 자체 의견을 제출한 바 있는데, 실제 다수의 교도병은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선임의 경험을 전수받는 형태로 교정업무를 배우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국군교도소 업무지침 성격의 ‘전입신병 관리 매트릭스’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현재 국군교도소는 교정교화과장이 인권교관으로서 소속 장병에 대해서 반기 1회, 수용자에 대해서 분기 1회 인권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 대상자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내용의 편성, 사례별 수시교육 등 인권교육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세탁, 침구 등 수용자 불만 사항 개선해야”

o 인권위 설문․면접조사 결과, 국군교도소는 1986년 이래 30여년 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야간조명, 냉방, 난방, 침구 상태, 운동시설 등에 대한 수용자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방부는 2018년부터 3년간 164.8억 원을 투입하는 교도소 신축 등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위원회가 별도 권고할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나, 세탁, 침구 등의 경미한 불만 사항은 현재 여건에서도 보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군 협조체계 구축 및 전문성 강화”

o 국군교도소는 군의 유일한 교정시설로 기결과 미결, 사병과 장교, 사형수와 단순 범죄자의 구분없이 일괄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현실적으로도 다수 수용자들은 국군교도소를 교정시설 보다는 군 복무의 연장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현행법에 따르면 군 수용자의 민간교도소 이송은 법무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 국군교도소는 2018년 수용동 신축 시 기결·미결, 간부·병을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교도관 심층면접 조사에 의하면 군 교도소 내 교정 전문가가 부족하고 국방부 내에서 교정업무의 특수성에 대해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국군교도소가 군 교정기관으로서 충실한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특성에 맞는 교정행정 수립, 수용자 유형별 교정교화를 위해 민간교도소와 이송시스템 협의를 추진하거나 국방부 내 교정업무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붙임 : 2015년 국군교도소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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