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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권고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6-03-08 조회 : 3122

인권위, 성추행․성폭력 반복 발생 장애인시설 폐쇄 권고

행정처분․시정명령 후에도 피해 여전, 회복불능으로 판단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계속적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거주인들간 성추행․성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시설폐쇄를 권고하였습니다.

 

o 정인은 피진정시설에서 거주인들 간의 성추행․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 조치를 하였음에도 피진정인의 보호조치가 소홀하여 지속적으로 유사한 성폭력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조사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시설장인 피진정인은 거주인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음에도 부적절한 성행위가 발생하였고, 거주인을 미성년자와 성인으로 분류하여 거주공간을 별도로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o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시설은 2014년 관할 A행정기관의 실태조사에서 거주인간의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 10개 사항에 대하여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상급기관인 B행정기관의 2015년 심층조사에서도 또다시 발생한 거주인간의 성폭력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 해당시설은 A행정기관과 B행정기관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 이후에도 거주인간의 성폭행이 발생하여 검찰이 수사 중에 있으며, 거주인 40명중 17명이 성폭력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o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7 제2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의 4 제1항은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피진정시설 거주인들간의 성추행·성폭행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해 그 폐해가 회복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시설을 폐쇄하거나 거주인 전원을 다른 시설로 분산 수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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